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환급을 위해 착착 실행해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 계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한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방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해 몇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여 로그인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중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3)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5) 2022년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과정
★ 소득공제 조건 ★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됨
★ 주의해야 할 개념 ★
-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한 개념
- 연간 사용한 위의 세가지 금액 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줌 (세액공제가 아님 주의!)
-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인해 소득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 위의 세가지 사용금액의 합이 1년 전체 소득의 2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계산 ★
(1)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으로서 1년 전체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 2022년 급여가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이라면 전체 급여의 25%(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5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임
(2) 공제금액 : 공제금액은 공제 대상금액의 15%. 따라서 위의 예에서 150만원의 15%인 22만5천원이 공제금액임.
다만 이는 신용카드의 예시로, 현금 및 체크카드는 15%가 아닌 30%까지 공제됨
(3) 공제한도 :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름
전체급여액 | 공제한도금액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과 전체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 결제수단 별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단,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예시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소득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 체크카드로 연간 총 250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
(신용카드로 2천만원, 체크카드로 3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
소득의 25%인 1천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이므로,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하게 됨.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분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과 현금, 체크카드 사용분을 공제받게 됨.
- 신용카드 : 1천만원 X 15% = 150만원
- 체크카드 : 300만원 X 30% = 90만원
- 현금사용 : 200만원 X 30% = 60만원
총 소득공제 금액 = 150 + 90 + 60 = 300만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만 사용했다면 (위의 예에서 1500만원) 1500만원 X 30% = 4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의 예 보다 150만원이나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지 못하였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소득의 25%를 비교해본다
(3)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다만 한도액이 300만원이므로 이를 고려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전략을 짜둘 수 있습니다.
(1) 연봉의 25%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먼저 사용
(2)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제외항목 체크필수
취득세, 양도세, 아파트관리비, 휴대폰요금, 인터넷 사용료, 해외사용금액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 예외항목 | |
국세, 지방세 카드납부액 | 신차 구입, 렌트비 | 중고차 구입비의 10% |
전기, 가스, 수도요금 | 정치자금기부금 |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따로 적용 |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 보험료 납부금액 |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따로 적용 |
현금인출액 | 월세 |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따로 적용 |
해외사용액 | 교육비 |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따로 적용 |
통행료 | 아파트관리비 | (단, 사설학원비는 공제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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