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 / / 2022. 11. 24. 22:28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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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환급을 위해 착착 실행해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 계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한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방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해 몇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여 로그인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중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3)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5) 2022년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과정

 

 

★ 소득공제 조건 ★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됨

 

★ 주의해야 할 개념 ★

  •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한 개념
  • 연간 사용한 위의 세가지 금액 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줌 (세액공제가 아님 주의!)
  •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인해 소득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 위의 세가지 사용금액의 합이 1년 전체 소득의 2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계산 ★

 

☞ 네이버계산기 바로가기

 

(1)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으로서 1년 전체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  2022년 급여가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이라면 전체 급여의 25%(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5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

(2) 공제금액 : 공제금액은 공제 대상금액의 15%. 따라서 위의 예에서 150만원의 15%인 22만5천원이 공제금액임.

다만 이는 신용카드의 예시로, 현금 및 체크카드는 15%가 아닌 30%까지 공제됨

(3) 공제한도 :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름

전체급여액 공제한도금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전체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결제수단 별 공제율 ★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단,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예시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소득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 체크카드로 연간 총 250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

(신용카드로 2천만원, 체크카드로 3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

소득의 25%인 1천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이므로,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하게 됨.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분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과 현금, 체크카드 사용분을 공제받게 됨.

  • 신용카드 : 1천만원 X 15% = 150만원
  • 체크카드 : 300만원 X 30% = 90만원
  • 현금사용 : 200만원 X 30% = 60만원

총 소득공제 금액 = 150 + 90 + 60 = 300만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만 사용했다면 (위의 예에서 1500만원) 1500만원 X 30% = 4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의 예 보다 150만원이나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지 못하였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소득의 25%를 비교해본다

(3)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다만 한도액이 300만원이므로 이를 고려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전략을 짜둘 수 있습니다.

 

(1) 연봉의 25%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먼저 사용

(2)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제외항목 체크필수

취득세, 양도세, 아파트관리비, 휴대폰요금, 인터넷 사용료, 해외사용금액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예외항목
국세, 지방세 카드납부액 신차 구입, 렌트비 중고차 구입비의 10%
전기, 가스, 수도요금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따로 적용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보험료 납부금액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따로 적용
현금인출액 월세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따로 적용
해외사용액 교육비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따로 적용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단, 사설학원비는 공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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