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는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7일 새벽 5시 기준으로 2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재민은 1만8,401명에 달합니다. 피해 면적은 3만4,130헥타르로, 이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진화상황을 살펴보고 산불 피해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현황 및 진화상황
피해 현황 (2025년 3월 27일 기준)
- 사망자: 26명
- 부상자: 30명
- 이재민: 약 18,401명
- 피해 면적: 약 34,130헥타르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
진화 상황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율은 5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재민 상황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며, 일부 지역은 불길이 대피소 근처까지 접근해 재피난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정부 대응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임시 주거시설 공급과 긴급 예산 편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금 (이재민 지원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 일정 소득 기준 충족 시 생계비 제공 |
주거 지원 | 임시주택 제공, 주택복구비 지급 |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비 지원 |
장례비 지원 |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
긴급복구비 지원 | 주택 농작물 등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 |
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고시)
구분 | 지원내용 |
전파 (전소) | 최대 1,300만원 |
반파 | 최대 650만원 |
소파 | 100~200만원 |
농작물 및 축사 피해 | 별도 기준에 의한 보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혜택
- 지방세,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등 감면 혜택
- 복구비 국고 부담 확대로 지자체 부담 완화
- 금융 지원: 대출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기타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의료·주거비 일시 지원
- 농가·산림 피해 복구비: 정부 부처별 지원
- 화재보험 연계: 가입자의 경우 일부 보상 가능
산불 피해 지원금 신청절차
피해보상 접수 (오프라인)
- 언제: 산불 발생 직후, 가능하면 10일 이내
- 어디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일부 지역)
[ 제출해야 할 서류 예시 ]
- 재난피해신고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사진 (가능한 경우)
- 재산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피해보상 접수 (온라인)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처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방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검색 기능 활용: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재해피해확인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페이지를 찾습니다.
- 민원 또는 재난 관련 메뉴 확인: 일부 지자체는 '민원 신청', '재난안전', '전자민원' 등의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피해조사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산림청 담당자가 피해 현장 방문 및 확인
-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 반파, 소파’로 분류됨
※ 이 분류는 지원금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신청
- 지자체에서 피해 조사 후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지원금은 통장 입금 또는 현물, 임시주택 형태로 제공
기타지원 연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 가능
-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통신요금 감면
- 금융기관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긴급생활자금 대출,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신청 가능 (금융상담센터 ☎1332)
참고 및 예외사항
참고 사항
- 피해 사실은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피해 사진, 영상 등 기록 자료 확보 해 두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양식 제공 및 작성 안내 가능하니 참고합니다
예외 사항
- 화재보험 가입자도 일정 조건 하에 국가 지원 가능합니다
- 임차인(세입자)도 생계비, 임시주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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